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2:1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 차선 도로를 수원에서 인천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택시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종합시장 앞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프린트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