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873-5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시속 약 5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방상황을 살펴 진로의 안전 유무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위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00:1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873-5에 있는 공용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