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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8 2017고단1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상록 수역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8.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 뚱이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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