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32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937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