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61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3866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변론 전 화해권고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