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4가단3532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8. 10. 8.자 2008차1156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8. 10. 8.자 2008차1156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