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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620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소9471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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