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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5가단238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5. 28.자 2015차전513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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