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407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254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254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