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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50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지하 1층 112호와 13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대금 6,100만 원에 낙찰받은 후 2012. 2. 1.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그 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위 법원은 2015. 3. 20. “이 사건 부동산이 집합건축물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객관적,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위 임의경매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지하 1층 F헬스크럽은 35개의 점포를 1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부동산인 지하 1층 112호와 지하 1층 134호 점포도 위 헬스크럽에 포함되어 있으며, 육안으로는 본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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