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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2가단5644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서울 중구 N에 있는 O시장 내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동 건물(이하 ‘P상가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P상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P상가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P상가 건물은 1958. 10. 30. 준공된 건물로, 2002. 5.경 실시된 구조안전점검 결과 위험건축물 및 부실건축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 및 중구청으로부터 보강지시명령을 받았다.

이에 P상가 건물의 소유자들은 2005.경 기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철골구조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고, 현재 P상가 건물의 현황은 1층 내지 3층 각 925㎡인 지상 4층 건물로 등기부상 기재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1. 10. 31.부터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 A은 608835/6598944, 원고 B는 1217670/6598944, 원고 C은 608835/6598944, 원고 D은 1687704/6598944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마. 피고 F는 2007. 6. 8. P상가 개발위원대표 Q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5호, 106호 2.4 구좌를 대금 140,000,000원에 임대분양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105호, 106호를 점유사용하였으며,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 P상가 건물의 공유자들로 구성되어 P상가 건물 전체의 관리를 맡고 있는 O시장 F동 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고 한다)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점포를 임대분양받아 당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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