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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0 2017고단4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7:20 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피해자 D(78 세), 피해자 E( 여, 75세) 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F이 피해자 D의 친아들이 아님에도 ‘ 아들을 결혼 시키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돈 200만 원을 내 놓아 라’ 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을 하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 D가 조용히 말을 하라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였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그녀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배와 옆구리를 2회 밟았으며, 이에 피해자 D가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 인은 위 집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2 부위) 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상해 부위 각 사진, 현장 사진, 깨진 유리 그릇 사진

1. D, E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특수 상해 권고 형량 : 3년 ~7 년 6월( 특별 가중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비난한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 2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6월 ~3 년( 특별 가중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 범죄 처리 : 3년 ~9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사이에 자식을 낳은 적도 없으면서도 억지 주장을 하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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