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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2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2:05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C 1번 방 안에서, 피해자 D(50 세), 피해자 E(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5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옆구리를 각각 4-5 회 밟았고, 이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발로 머리 부위를 2-3 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7 번) 늑골 골절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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