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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67542
자동차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소재 C에서 자동차매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수원시 소재 D에서 자동차매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E는 수원시 소재 F에서 자동차매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E는 2014. 9. 30. 08:23경부터 09:30경까지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G 미니쿠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350만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는 같은 날 09:23경부터 10:30경까지 원고에게 E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재전송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직접 보기 전인 같은 날 09:49경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37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09:52경 E에게 2,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전달한 E로부터 받은 카카오톡에는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자동차등록증에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포시즌렌트카(이하 ‘포시즌렌트카’라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E를 만나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고 이를 인도받았는데, 당시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서류를 며칠 후에 주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2014. 10. 2.경 이 사건 차량은 장물차량으로서 판매할 수 없는 것임이 밝혀졌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포시즌렌트카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을1, 2, 4~6,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자동차의 매매를 주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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