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위 C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D 등이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교부 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10만 원 상당의 F 아우 디 A6 승용차의 매매 알선을 D 등으로부터 의뢰 받아,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2,3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운용 리스 개시 통보서, 자동차시설 대여( 운용 리스) 계약서, 영수증, 인감 증명서 (E), 각 위임장, 자동차 양도 행위 위임장, 주민등록 표( 등본), 차량 인계 및 회수 동의 각서, 차량 할부( 리스) 이행 각서, 보험 가입 및 사용 승낙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임의 제출, 각 사진, 소유권 포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 확정 확인), 각 판결문 [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개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