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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고정68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인사노무관리 등를 담당하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야간근로수당 2,917,880원, 월차수당 2,078,032원, 상여금 643,304원, 연차수당 1,645,437원 등 총 7,284,6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511,5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08. 4. 1.부터 2013. 2. 28.까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실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2) E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직후 2013. 3. 15.경 야간수당 84,548,140원, 월차수당 3,641,855원, 상여금 31,477,872원, 연차수당 3,548,125원, 퇴직금 17,740,628원, 식대 3,420,000원, 연장수당 86,251,550원 합계 230,628,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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