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2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236』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0. 16.경부터 2010. 3. 5.경까지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 및 야간수당 차액 3,167,840원, 월차수당 129,760원 합계 3,297,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6. 2.경까지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 및 야간수당 차액 3,138,619원, 연차수당 73,280원 합계 3,211,8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경부터 2012. 2. 10.경까지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 및 야간수당 차액 17,946,175원, 월차수당 470,400원, 연차수당 366,400원, 퇴직금 4,003,240원 합계 22,786,2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57』

1. 피고인은 2012. 8. 30.경 근로자 F의 2012년 8월분 임금을 484,000원으로 지급하여 시급 4,580원을 적용한 최저임금액인 943,480원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2. 12. 14.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최저임금 미달액 3,455,2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