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및 별지...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AD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AE(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직한 근로자 S의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월차수당’이라고만 함) 등 합계 208,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026,2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X에 대한 2011. 12.분 월차수당 15,4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7명에 대한 월차수당 합계 금 1,211,35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년분 월차수당, 2012년분 월차수당 합계 218,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상 15명)의 미지급 월차수당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R에 대한 2011년분 월차수당 202,452원, 2012년분 월차수당 51,264원을 각 지급기일인 2012. 1. 10. 및 2013. 1.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