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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합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2. 4.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D’ 의 자료 공 유방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의 나체 사진 등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798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불상의 E 서버 링크 주소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위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 받아 저장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계정의 E 서버에 위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업 로드 하여 2020. 7. 20. 16:30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9. 12. 11.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D ’를 통해 알게 된 8명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위 ‘D ’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인 계정의 E 서버에 저장해 놓은 아동의 나체 사진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798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40, 43) E 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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