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사거리를 한국 전력 방향에서 빛 가람 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경부 요부 등의 다발성 좌상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