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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빛 가람로에 있는 석전 교차로를 빛 가람 주민센터 쪽에서 나주시 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상야 4 길에 있는 TCC 타워 지하 주차장부터 제 1 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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