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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3 2013고정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8. 7. 1.부터 2011. 8. 26.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892,010원, 2004. 1. 1.부터 2011. 8. 26.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중 1,746,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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