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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3고단1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선박강선제조업을 한 사람인바, 2008. 11. 23.부터 2012. 4.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413,090원과 근로자 D의 퇴직금 11,896,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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