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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0 2013고정1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선박방향타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604,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정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부터 2012.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1,550,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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