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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3고단1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에서 물량팀장으로 조선업을 하는 사람인바,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2012. 2. 17. ~ 2012. 8. 20.)의 임금 616,000원 및 신근영(2011. 4. 1. ~ 2012. 8. 13.)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93,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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