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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1 2013고단4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유)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인바, 2010. 8. 9.부터 2012. 5. 2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5,553,000원 및 퇴직금 2,987,085원과 E의 임금 6,666,000원 및 퇴직금 2,496,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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