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1 2013고단4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유)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인바, 2010. 8. 9.부터 2012. 5. 2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5,553,000원 및 퇴직금 2,987,085원과 E의 임금 6,666,000원 및 퇴직금 2,496,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