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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5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3 층에서 'C 여관'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23:44 경 위 'C 여관' 307호에 청소년인 D( 여, 17세) 와 E( 남, 당 19세 )를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9 세의 남성이 잠깐 있다가 간다고 이야기 하고 들어갔던 점, 야간이라 여자 손님이 청소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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