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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정3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 여관’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04:50 경 위 여관 205 호실에 청소년인 E(17 세) 이 F( 여, 19세) 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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