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7고정3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 02:0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위 ‘D’ 모텔 307호 객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청소년인 E(16 세, 여), F(16 세, 여), G(17 세), H(17 세), I(16 세) 을 함께 투숙케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G, E, F의 각 진술서

1. 이성 혼숙 여자 청소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전에 몇 차례 여관을 찾아왔던 청소년인 I과 그의 동성 친구 4명이 함께 투숙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자 청소년들이 몰래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여자 청소년인 E, F은 일행인 I이 피고인에게 숙박비를 계산할 때 카운터 근처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I의 일행들이 이성 혼숙을 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