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4 2016고정1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부터 같은 해 10. 1.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D 여관 208 호실에 청소년 E(16 세) 과 청소년 F( 여, 15세) 이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