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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5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30. 15: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모텔에서 청소년인 E( 가명, 여, 16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F( 남, 34세) 과 함께 객실에 투숙시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8. 15:00 경 위 D 모텔에서 청소년인 E( 가명, 여, 16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F( 남, 34세) 과 함께 객실에 투숙시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 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모텔에서 카운터를 보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 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 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일을 보던 카운터는 위 모텔 1 층에 있는데, 카운터 정면 왼쪽에 바로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와 카운터 사이에는 벽이 있는 바, 위 벽은 카운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인 점, ② E는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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