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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8. 선고 2014고단3 판결
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사기
사건

2014고단3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나. C

검사

주민철, 배석기(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11호, 증 제22호, 증 제25호, 증 제35호 내지 증 제43호, 증 제52호 내지 증 제68호, 증 제73호, 증 제91호 내지 증 제9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472,018,295원을, 피고인 B로부터 금 344,665,693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금 218,970,368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

1.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F 소재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내 또는 중국에서 운영하는 게임 작업장에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서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주식회사 G 그리고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환전사무실에서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인터넷 게임 작업장에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직접 환전을 하거나 또는 환전한 게임머니를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하부게임 작업장에게 현금을 입금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환전사무실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에서 획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중개사 이트에서 환전하여 발생된 현금을 관리하거나 하부 게임 작업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환전

가) 피고인 A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2013. 10.경까지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B, C과 함께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2011. 6.경부터 2013. 10.경까지 | 등 1,838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32,680회에 걸쳐 약 102억 2,67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A, C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B는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A, C과 함께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I 등 1,827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30,632회에 걸쳐 약 96억 30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위 A, B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국내 그리고 중 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C은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A, B와 함께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I 등 1,801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30,079회에 걸쳐 약 78억 3,139만원(공소장에 기재된 '78억 3,139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아이템베이를 통한 환전

가) 피고인 A은 위 B,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J 등 842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2,038회에 걸쳐 약 38억 9,77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A,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J 등 74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0,069회에 걸쳐 약 36억 1,20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위 A, B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J 등 70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9,346회에 걸쳐 약 27억 8,91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하여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2013. 10.경까지 국내 그리고 중 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환전사무실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I 등 1,838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32,680회에 걸쳐 약 102억 2,67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환전한 다음 K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L)계좌 등 4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58억 2,336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J 등 842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2,038회에 걸쳐 약 38억 9,77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한 다음 M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N)계좌 등 11개의 계좌를 약 19억 502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합계 77억 2,838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A, C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국내 그리고 중 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환전사무실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I 등 1,827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30,632회에 걸쳐 약 96억 30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환전한 다음 K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L)계좌 등 4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52억 3,359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201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J 등 74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0,069회에 걸쳐 약 36억 1,20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한 다음 M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N)계좌 등 1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19억 502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합계 71억 3,862만 원(공소장에 기재된 71억 3,862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은 위 A, B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국내 그리고 중 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환전사무실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I 등 1,801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30,079회에 걸쳐 약 78억 3,139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환전한 다음 K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L)계좌 등 41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54억 3,055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J 등 70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9,346회에 걸쳐 약 27억 8,91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한 다음 M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N)계좌 등 15개의 계좌를 약 14억 8,453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합계 69억 1,509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4고단202』

2. 피고인 O는 2007년 말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P를 대표이사로 하여 Q(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R는 S(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Q(주)는 장성군으로부터 T공사를 도급받고, S(주)는 2009. 5. 27. Q(주)로부터 위 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O는 회사직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장성군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가운데 수급사업자인 S(주)에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4,000만 원을 일단 S(주)에 입금한 후 바로 그 돈을 다시 송금받는 형식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7.경 광주시 서구 U 건물 내에 있는 Q(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남편인 V를 통해 피해자에게 '발주처(장성군청)에서 선급금이 나와서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입금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S(주) 현장소장인 W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 그후 선급금으로 받은 위 돈을 다시 빌려주면 2009. 11. 24.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06. 11. 10.경부터 2007. 2. 8.경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포탈한 조세합계 17,440,218원을 체납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O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9. 3,000만 원을, 같은 해 6. 11.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 Y, C, K,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X 명의의 농협 거래내역(증거기록 169면, 716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2232면)

1. 각 아이템중개사이트 가입자 및 거래내역 자료(증거기록 199면, 216면),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자료(증거기록 371면), 아이템매니아 회신자료 출력물(증거기록 614면), 아이템베이 계정 정보(증거기록 734면), 아이템베이 계정 거래내역 출력물(증거기록 738면), 아이템베이 계정 ATM 출금 내역(증거기록 914면), 아이템베이 계정 계좌 출금 내역(증거기록 940면), A 관리 계정 내역(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증거기록 1039면), 아이템 환전 내역 자료(증거기록 1475면)

1. 이메일 출력물(증거기록 285면), A이 영업업장소에서 압수한 USB에 저장된 거래처 현황(증거기록 2123면), 서버화면 출력물(증거기록 2136면), 고객리스트 출력물(증거기록 2137면)

1. 메모 자료(증거기록 2255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7면, 197면, 282면, 367면, 601면, 714면, 732면, 769면, 1037면, 1473면, 1576면, 2122면, 2135면, 2230면, 2254면)

[판시 제2의 사실]

1.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94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6면, 증거목록 순번 130번, 1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아이템매니아나 아이템베이와 거래시 판매금액이 1인당 6개월에 1,200만 원을 한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아이템매니 아에서는 42개의 은행계좌, 아이템베이에서는 11개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으나, 이는 거래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1인당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피고인과 같이 대규모로 환전을 하는 환전업자들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피고인이 환전업자인 점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은닉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불법 환전업의 거래 규모가 대규모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한 점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B는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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