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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1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ㆍ획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G 상호명이 2009. 4.경 K로 변경됨 , H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2014.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게임머니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일명 ‘I’와는 중국 연길시에서 환전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환전사무실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A과 함께 환전사무실 ‘J’에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 등을 생성ㆍ획득한 다음 중국 연길시에 있는 ‘I’ 환전사무실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ㆍ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넘긴 후에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이고, 피고인 C, D는 2013. 6.경부터 2014. 4.까지 위 A과 ‘I’가 게임 작업장 등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ㆍ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G 또는 H에서 환전한 금원을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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