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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

1.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F 소재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내 또는 중국에서 운영하는 게임 작업장에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서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주식회사 G 그리고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환전사무실에서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인터넷 게임 작업장에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직접 환전을 하거나 또는 환전한 게임머니를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하부게임 작업장에게 현금을 입금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환전사무실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에서 획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중개사이트에서 환전하여 발생된 현금을 관리하거나 하부 게임 작업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환전 가) 피고인 A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2013. 10.경까지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환전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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