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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67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ㆍ획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 길림성 소재에서 불법 게임머니 환전하는 H 환전사무실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H환전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질적 운영자 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중국 등에 있는 개인정보 DB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 및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계정을 생성한 다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서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 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환전 피고인들은 2012. 8.부터 2014. 6.까지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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