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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선고 2014고단625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단62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주민철(기소), 박향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 · 획득하거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D(D, 2009. 4.경 상호명이 E로 변경됨), F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는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운영하고, 대구 서구에서는 환전한 게임머니를 인출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D 또는 F에서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하기 위하여 설립한 "H"라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G은 필리핀에서 불법 게임머니 생성 작업장 등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D 또는 F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에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불법 환전 금원을 ATM 출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D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H'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D'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2012. 7.부터 2014. 5.까지 타인 명의로 I 등 1,267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83,748회에 걸쳐 약 132억 8,74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F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7.부터 J 등 약 855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22,428회에 걸쳐 약 49억 6,39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머니 환전상 M 거래 및 출금 내역 - F, 게임머니 환전상 M 거래 및 출금 내역 -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4.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불법 환전 총액이 약 182억 원 정도로서 대규모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생성 · 획득하는 이른바 '작업장'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22개월 동안 실제로 얻은 수익이 1억 8,000만 원 내지 3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 점, D 또는 F와 관련한 동종 유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다만,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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