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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2 2015나22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받은 용역대금 2,150만 원을 반환하고,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1. 17.까지 231일 동안의 지체상금 25,987,500원(= 4,500만 원 × 0.0025 × 23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으로 정한 최종설계도면 제출기한과 건축인허가 완료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한 용역대금 2,15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15만 원, 미지급 중도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건축준공이라는 잔금 지급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여 피고가 건축준공 접수시 받아야 할 1,4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잔금 1,4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에서 2014. 3. 31.까지 원고에게 최종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2014. 4. 30.까지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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