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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1109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1. C에게 피고 소유인 제주시 D 과수원 5,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16. 6. 21., 잔금 26억 원은 2016. 9. 21.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건축인허가 조건의 조건부 매매계약이고 피고는 건축인허가에 무조건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피고의 불협조로 건축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고는 C에게 계약금을 배액상환한다. 2) 양도세는 C이 부담하기로 한다

(양도세신고서류는 피고가 C에게 제공한다). 3) 잔금지급일은 건축인허가일로부터 2주로 한다. 4) 건축인허가가 최종적으로 부결이 날 경우 C은 잔금 지급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나. E를 운영하는 건축사인 원고와 위 C은 2016. 6. 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48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신축에 대한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용역을 용역대금 1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2016. 6. 28.부터 2016. 10. 7.까지로 정하여 수행하되 용역대금은 계약 시 30,000,000원, 건축허가 신청 시 30,000,000원, 건축허가 시 77,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도급인(건축주)란에 C, 수급인(설계자)란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건축설계도면을 완성한 후 2016. 10. 4. F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제주시 주택과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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