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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424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9. 9. 28. E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원고를 선정하고, 원고에게 사업기간 2009. 10. 1.부터 2012. 4. 30.까지 국비 37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나. 1) 원고는 2010. 1. ① 피고 B연구원과 과제명 ‘F’, 용역대금 2,970만 원인 기술용역계약을, ② 피고 C대학교산학협력단과 과제명 ‘G’, 용역대금 3,960만 원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기술용역계약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 2010. 3. 5.에 선급금으로 피고 B연구원에게 1,485만 원, 피고 C대학교산학협력단에게 1,980만 원을, 2010. 4. 20.에 잔금으로 피고 B연구원에게 1,485만 원, 피고 C대학교산학협력단에게 1,98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각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2010.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최종보고서는 그 내용이 동일하다.

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 12. ‘위 최종보고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제출되었으나 원고 담당자가 계약 이행 여부 및 검수를 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고 참여연구원을 상호 외부자문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직접비(자문집필료)를 편법으로 취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에게 원고로부터 위 용역대금 합계 6,930만 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D의 위 요구에 따라 2014. 3. D에게 위 용역대금 합계 6,93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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