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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2862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주택주택공사 B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 ‘케이씨씨’라 한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 하도급받아, ‘C’이라는 상호로 창호조립업을 하는 피고에게 창호공사 등을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2. 13. 위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 범위 - SHOP DWG. Shop Drawings, 공사 수급자, 하도급업자, 제조업자, 공급업자 등이 관련 공사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 도표, 계획공정, Data 등을 말한다.

및 ORDER 제3조 계약기간 - 2014년 2월 13일부터 2014년 5월 13일(진행하면서 협의함. 단, 최소 3개월 계약 조건임) 제4조 계약금액 - 계약총액 : 2,150만 원 월별 지급단위(부가가치세 별도) - (공급가액 : 2,150만 원, 부가가치세액 : 215만 원) 제6조 기타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본 계약의 용역 범위 이외에 추가업무는 추가 견적 후 이행한다.

- 용역기간 연장시에 상호 협의하여 1개월 전에 통보한다.

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피고의 창호설계 및 구조계산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2014. 3. 20., 같은 해

4. 20. 및 같은 해

5. 20. 각 월별단위로 산정된 각 2,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설계용역이 종결되는 같은 해

5. 30.경에는 1,075만 원 등 부가가치세 포함 82,775,000원의 용역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1. 2,365만 원, 같은 해

6. 2. 1,365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같은 해

7. 30. 1,365만 원, 같은 해

7. 31. 1,825,000원 합계 72,77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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