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대행하기 위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 역 명 : 전기공급시설에 따른 기술용역계약 위 치 :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산25-12 총 용역대금 :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 약 금 액 :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당일 지급 잔 금 :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10일 내에 지급 계 약 기 간 : 전기공급시설 관련 태양광발전허가를 위한 업무대행계약 및 발전사업허가 취득시까지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8. 25.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300만 원과 잔금 1,650만 원 합계 1,9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초순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기일까지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직접 관할관청에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 1. 22.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용역대금 4,9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2013. 9. 초순경까지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