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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939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B’이라는 상호로 정기간행물 제조 등을 영위하던 중 2012. 6.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하는 지역일간지를 A가 배포하기로 하는 배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은 “을(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계약 해약 시는 갑(A)에게 20,000,000원을 위약금조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배포 용역을 수행하던 중 원고는 2012. 8. 1. A로부터 ‘B’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배포 용역은 원고가 수행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의 통보에 따라 2014. 5. 3.부터는 피고의 일간지 배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2014. 4. 1.부터 2014. 5. 2.까지의 용역대금 6,050,000원(=5,500,000원+550,000) 및 2014. 3.분 신문비닐대금 476,6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신문비닐대금 합계 6,526,660원(=6,050,000원+476,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A와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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