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그 중 93,954,784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피고가 체결한 근보증계약을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20,000,00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3,954,784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 한도액인 7,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직원 B으로부터 추후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 D로 근보증인을 변경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D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B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케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