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529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44,74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6. 11....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32,844,740원 및 그 중 원금 27,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11. 10.까지 연 8.5%의 약정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인 3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