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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3 2013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01:35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놀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20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01:39경부터 같은 날 02:01경까지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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