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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28 2013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15:20경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함께 D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E로부터 2013. 2. 19. 16:03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렸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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