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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25 2013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1:2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놀러와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황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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