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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31. 01:03경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내부로 진행한 후, 위 지하주차장 내에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백현지하차도를 지나 비틀거리며 운행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검토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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