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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9 2014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1:01경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에 ‘HIGH'로 감지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단속하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1:17경, 01:27경, 01:3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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