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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4: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세종하우징 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 도로변 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위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①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②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③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의증 등의 상해를, ④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⑤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2]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53,8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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